미국의 중국 태양광 우회 수출 제재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를 통해 이른바 '편법 수출'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BYD홍콩(캄보디아), 뉴이스트솔라(캄보디아법인), 캐내디언솔라(태국법인), 트리나솔라(태국법인), 비나솔라(베트남법인) 등 5개 중국 기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법인의 태양광 모듈 수출품에 대해 최소 30%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화큐셀과 다른 법인들은 제외됨
하지만, 한화큐셀과 징코솔라 말레이시아 법인, 그리고 베트남의 보비엣 솔라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회사가 관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며 핵심 제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한화큐셀은 이미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해까지 주택용 및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추가적으로 "솔라 허브" 구축 계획도 선포하여 현지 생산능력을 증강시킬 예정이다. 솔라 허브 구축 완료 후 현지 생산능력은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 업체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레이션감축법(IRAB) 수혜 예상
한화큐셀은 또한 인프레이션감축법(IRAB)에 따른 혜택도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화솔루션은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약 159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한화큐셀의 전략과 기대
한화솔루션 측은 "솔라 허브 조성에 나서는 것은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IRA 외에도 벨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한군데 모음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 태양광 '우회 수출' 제재로 인하여 한화큐셀은 북미 시장에서 추가적인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그들의 전략과 계획이 실현된다면 태양광 사업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한화큐셀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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